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인증평가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전체 계급에서 별표 1에 따른 현장대응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사이버교육과정> 합격자 명단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사이버교육과정> 합격자 명단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인증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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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현장대응부서
1. 긴급구조지휘대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각 시도별 명칭의 여하를 불문한다) 2.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 |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같은 영 제21조에 따른 “119화학구조센터” 2.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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