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인증평가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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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전체 계급에서 별표 1에 따른 현장대응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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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전체 계급에서 별표 1에 따른 현장대응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2.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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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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