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0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증교육 또는 인증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육 및 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운영기관별 교육 및 평가 비용부담에 대하여 각 운영기관의 장에게 조정 및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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