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증교육 또는 인증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육 및 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운영기관별 교육 및 평가 비용부담에 대하여 각 운영기관의 장에게 조정 및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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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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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