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사이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 평가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사이버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재 등 사이버교육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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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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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