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사이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 평가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②현장지휘관 자격별 사이버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재 등 사이버교육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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