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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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소방청 소속 대응총괄과장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소방청 소속 대응총괄과장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응총괄과 소속 자격인증제 업무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운영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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