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7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기관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1.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실태2.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실태3.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4. 기타 자격인증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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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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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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