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의3 (평가관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평가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관협의회에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평가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관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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