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1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 우선하여 현장지휘관에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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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운영기관의 책무제27조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8조 · 운영기관 지정의 취소제29조 · 운영계획의 수립제30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1조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의 보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보수교육 등제33조 · 전자적 처리제34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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