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평가는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되, 초급현장지휘관은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급ㆍ고급ㆍ전략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 삭 제 >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는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평가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 삭 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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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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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