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평가는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되, 초급현장지휘관은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급ㆍ고급ㆍ전략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②< 삭 제 >
③실기평가와 면접평가는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평가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④<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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