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1의2조 (평가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인증제 실기 및 면접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기평가관 및 면접평가관 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실기평가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2. 자격인증제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접평가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심리학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교수2.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기평가관 및 면접평가관협의회(이하 "평가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평가관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평가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평가관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평가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평가관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인증제 평가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자격인증제 평가ㆍ인증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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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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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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