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 (운영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이 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 및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가상재난환경, 가상사물(오브젝트), 시나리오, 강사 및 평가관 인력풀, 운영기법 등을 운영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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