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 (운영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이 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 및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가상재난환경, 가상사물(오브젝트), 시나리오, 강사 및 평가관 인력풀, 운영기법 등을 운영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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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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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