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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