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3조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합격자 명단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4. 제32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관리대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2.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3.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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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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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