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영문명칭 및 별칭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별 영문명칭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 인증번호 : ○○-01-0000호 소 속 : ○○본부 ○○소방서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자격등급 : ○○현장지휘관 합격일자 : 0000. 00. 00.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27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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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현장지휘관 자격 영문명칭 및 별칭
현장지휘관 자격 | 영문명칭 | 별칭 초급현장지휘관 | Initial Incident Commander | 현장지휘관 Ⅰ 중급현장지휘관 | Intermediate Incident Commander | 현장지휘관 Ⅱ 고급현장지휘관 | Advanced Incident Commander | 현장지휘관 Ⅲ 전략현장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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