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영문명칭 및 별칭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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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지휘관 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별 영문명칭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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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별 영문명칭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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