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실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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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기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실기평가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2.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
③각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서 3인 이상의 실기평가관을 선정한다.
④실기평가는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이 별표 2의 실기평가 평가지표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실기평가의 합격기준은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초급ㆍ중급ㆍ고급현장지휘관의 경우에는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더라도 주요행동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관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 회의에서 합의로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현장지휘관 자격별 실기평가 기준과 평가표, 실기평가관 구성, 기타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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