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실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실기평가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2.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
각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서 3인 이상의 실기평가관을 선정한다.
실기평가는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이 별표 2의 실기평가 평가지표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실기평가의 합격기준은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초급ㆍ중급ㆍ고급현장지휘관의 경우에는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더라도 주요행동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관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 회의에서 합의로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실기평가 기준과 평가표, 실기평가관 구성, 기타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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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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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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