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8조 (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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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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