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8조 (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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