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시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되었음을 증명하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이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제출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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