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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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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