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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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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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