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관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의 이행을 위해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