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1과 같으며,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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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협정․규정 | 적용 | 지 역 | 대 상 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수출․입 | 아시아(1) | 북한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유럽(2) | 러시아, 벨라루스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아시아(1) | 카자흐스탄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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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별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발급 코드 | 협정․규정 | 적용 |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 비고 A | 남북교역 | 수출․입 | -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완전생산기준(남한․북한 누적포함) | B | GSP | 수출 |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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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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