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연결원산지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영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결원산지증명서에는"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ㆍ증명서발급기관ㆍ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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