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연결원산지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영 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연결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결원산지증명서에는"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ㆍ증명서발급기관ㆍ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