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산지증명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다.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2. 발급국가, 증명서발급기관, 서명자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 여부 및 분할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2.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