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산지증명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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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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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다.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2. 발급국가, 증명서발급기관, 서명자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사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 여부 및 분할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2.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④원산지증명서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발급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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