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관장의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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