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원본 1부, 부본 1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2.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②세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2. 아시아 등 그 밖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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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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