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제1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 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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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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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