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제1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 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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