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자, 사전확인 신청인, 신청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이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및「관세범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 한다.1. 원산지증명서를 속임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대외무역법」둥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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