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체약상대국 증명서발급기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서명 견본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 인장(印章)의 견본
②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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