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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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ㆍ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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