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직접운송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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