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직접운송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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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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