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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