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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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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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