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세관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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