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제5호의"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등 원산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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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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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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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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