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 (겸임교수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한 때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교육훈련과정 신설ㆍ개편 등 연수원 사정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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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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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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