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전임교수 연구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연구활동의 결과 확인을 위해 전임교수로 하여금 연구 논문(저서 발간, 공인 학술잡지에 게재, 정기간행물에 발표 또는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전임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연구 활동을 위한 특수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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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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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