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교육시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강의실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출석 및 결강 처리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의 태도평가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태도 평가표
[별표 2] 태도 평가표 구분 | 벌 점 사 항 | 벌 점 사 항 | 벌 점 사 항 | 회당 벌점 | 비 고 학 습 | 무단 결강 | 무단 결강 | 6 ∼ 8시간 | 4점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학 습 | 무단 결강 | 무단 결강 | 4 ∼ 6시간 | 3점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학 습 | 무단…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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