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시험문제 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목의 교수요원은 시험실시 3일전까지 시험문제 안을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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