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 (교수요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전임교수"는 연수원 교육기획과에 근무하는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계약직 교수요원으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2. "겸임교수"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변리사 등으로서, 연수원 겸임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3. "내부강사"는 전임ㆍ겸임교수를 제외한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연수원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 지도 등 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4. "외부강사"는 지식재산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중 연수원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 지도 등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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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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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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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