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만점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1. 예비군 소집(교육훈련포함)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원 또는 소환이 있는 경우2. 교육생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3. 교육생의 질병(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4. 교육생의 결혼5.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