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겸임교수의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교육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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