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운영과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할 수 있다.다만, 가점한 후의 성적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1. 학생장 : 종합성적에 3점 범위 이내2. 부학생장 : 종합성적에 2점 범위 이내3. 분임자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4. 연구 발표자 : 종합성적에 0.5점 범위 이내
제1항의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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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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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