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교육생 자치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학생장 등 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