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교육생 자치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학생장 등 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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