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시작 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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