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실습평가, 연구 활동평가 및 태도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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