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은 교육주관과장의 지휘아래 평가감독관이 행한다.
②평가감독관은 해당과정 교육과정 담당자(사무관 1인 포함 2인)가 되며 필요시 교육주관과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③평가감독관은 <별표 3>의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별표 3]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1. 평가감독관은 시험개시 20분전까지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10분전까지는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 평가감독관은 시험장 입실 즉시 수험생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했는지를 점검하고, 교재등 소지품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에 답안지를 배부한다 3. 평가감독관은 평가상의 주의사항…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