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평가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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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교육주관과장의 지휘아래 평가감독관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은 교육주관과장의 지휘아래 평가감독관이 행한다.
②평가감독관은 해당과정 교육과정 담당자(사무관 1인 포함 2인)가 되며 필요시 교육주관과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③평가감독관은 <별표 3>의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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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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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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