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시험문제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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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원장은 시험문제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자를 지정하고, 수험생의 답안지에 연결번호를 기재한 후 교번 및 성명란을 절단하여 채점의뢰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시험문제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자를 지정하고, 수험생의 답안지에 연결번호를 기재한 후 교번 및 성명란을 절단하여 채점의뢰 하여야 한다.
②채점자는 답안지에 채점결과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정기일까지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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