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시험문제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시험문제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자를 지정하고, 수험생의 답안지에 연결번호를 기재한 후 교번 및 성명란을 절단하여 채점의뢰 하여야 한다.
②채점자는 답안지에 채점결과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정기일까지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