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겸임교수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이 매년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수시로 연수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겸임교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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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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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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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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