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평가과목 및 배점 비율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평가과목, 평가종류별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당해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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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학적관리제23조 · 교육생 자치활동제24조 · 생활관 이용제25조 · 평가제26조 · 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7조 · 평가과목 및 배점 비율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시험문제 출제제29조 · 평가의 감독제30조 · 시험문제 채점제31조 · 추가평가제32조 · 가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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