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퇴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4. 고의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5. 연수원 교육훈련 지침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6. <별표2> 태도평가표의 퇴교 기준에 해당될 때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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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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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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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