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재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필한 교재는 연수원장이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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