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성적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종합성적의 결과를 수료시에 교육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개인별 종합성적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수생의 개인별 태도평가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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