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교수요원의 초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청ㆍ내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서
[별지 1]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서 |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서 |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서 |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서 이름 | | 연락처 | 납입금액 (원) | | 환불요청액 (원) | 교육과정 명 (교육일자 포함) | | | 환불계좌 | 은 행 명) | 은 행 명) | 은 행 명) 환불계좌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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