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교수요원의 초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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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원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청ㆍ내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청ㆍ내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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