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과정ㆍ일반인과정ㆍ외국인과정ㆍ학생과정ㆍ교원과정 및 기타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에서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1. "공무원과정"은 지식재산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ㆍ심판 관련 직무능력 배양교육, 소양교육 및 신기술교육을 위한 과정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일반인과정"은 공무원과정, 외국인과정, 학생발명과정, 교원과정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외국인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학생과정"은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5. "교원과정"은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 발명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교원과 발명교육 정책 담당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6. "기타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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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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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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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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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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